2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민사 11부에서 부당이익 반환 소송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번에 이어 오앤미디어와 디지엔콤이 공동으로 출석을 요청한 증인 A씨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A씨는 임형주의 소속사 디지엔콤과 오앤미디어의 공연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다. 증인 A씨의 불출석으로 양측의 주장은 진전 없이 또 한번 평행선을 긋게 됐다.
오앤미디어는 “임형주 측이 2012년 3월 22일 공연의 유료 티켓 1500장(1억1681만2300원)을 대신 팔아줄 것을 약속하고 건네 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형주 측은 “당시 공연 개런티 잔금을 받지 못해 대신 티켓을 받은 것으로 이는 쌍방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모두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서류 등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따라 볍원은 조정을 권고했고 양측은 6월 7일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