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6차 공판이 6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2012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다섯차례 이승연에게 피부과 관련 시술을 한 병원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스킨 보톡스의 경우 1회 시술 시 30회 가량 주사를 한다. 한번 시술 후 3~4개월 후 진행한다. 하지만 시술법에 따라 1회 100회 이상 주사를 하고, 1~2주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100회씩 주사를 할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증언했다.
후자의 방식으로 시술을 할 경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A씨가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스킨 보톡스 시술법은 청담동 소재의 한 병원 의사가 B씨가 개발한 시술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소량의 보톡스를 여러 차례 주사하는 방식이다. 소량을 주사하는 까닭에 표정이 자연스럽고 곧바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시술법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개발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병원은 서울 강남일대에 다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번에 100회 이상씩 주사하다 보니 심한 통증이 수반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이승연 씨가 시술을 받을 때 특별히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승연은 A씨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당시에는 프로포폴 처방을 받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3인의 변호인 측은 프로포폴의 중독성 여부에 대해 A씨의 전문가적 의견을 구했지만 A씨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속행 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