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비앙카가 미국으로 출국 가능했던 이유는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서류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비앙카는 지난 4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4월 30일, 지난 달 9일, 지난 4일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3차 공판에서 비앙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1차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비앙카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비앙카의 입국을 종용해왔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앙카는 이달 초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인터폴 수배 등 국제협조가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