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청년연합 디엔(DN) 대표 고희정씨가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방송 초기에 디엔 측은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캐릭터를 루저의 이미지로 그려냈다”는 이유로 ‘이순신’ 사용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연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충무공 이순신의 명예를 훼손한 자료가 수집된다면 KBS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실제로 고씨는 가처분 대상으로 KBS 대표이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는 KBS가 방송하는 것이라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