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법원에 탄원서와 합의문,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보석허가와 선처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자신의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연습생 4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