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회사 공금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로 피소된 비에 대한 재수사를 펼친 결과,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 5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 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에 대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가 사전에 계약한 것과 달리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해 봤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D사 대표 이모씨는 패션 디자인업체 J사 주주 7명과 함께 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들이 J사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며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비의 경우 고소를 당한 나머지 인물 등과 함께 J사 주주로서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