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가수 백지영과 남규리가 초상권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최 씨)가 원고(백지영, 남규리)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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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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