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가수 백지영이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 운영자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0만원 지
재판부는 "최모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한 병원에서 올린 인터넷 블로그의 글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