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에서는 류시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관련 첫 형사 공판이 열렸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26일 9세 연하 무용학도와 결혼, 3개월 만에 딸을 출산했지만 부인 조씨는 지난해 3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선 류시원은 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류시원은 변호인을 통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난 아는 건달들이 많다’는 등의 말은 일시적으로 폭언을 한 것일 뿐, 부부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GPS 부착 여부와 관련해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딸을 이용해 돌발적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해 류씨를 협박한 영상파일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열리는 공판에선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사진=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