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만의 불법도박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도박에 사용한 액수가 크긴 하지만 이 돈은 배팅을 거듭하면서 누적된 금액이다. 실제 이 돈을 소지하고 도박을 한 것은 아니다"며 "또 이미 기소 당시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지난 4월 기소 당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용만은 "이 금액은 도박에 배팅된 총 액수가 아니라 게임에 배팅 할때 마다 누적된 액수"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김용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 초범이고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다”며 “항소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계나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면서 살겠다”며 “이러한 나에게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준 여러분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