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에 따르면 김무열은 지난해 11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지난 5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2010년 소득상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입대가 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에서 김무열과 어머니 박모 씨의 월 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대되자 김무열은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며 현역 입소, 현재 연예병사로 복무 중이다.
김무열은 입대 후 재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실 채권일 수 있는 출연료 채권을 재산으로 보고 처분한 점, 병역 기피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프레인TPC는 “소속사가 명예 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김무열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됐다.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프레인TPC가 적극적으로 이번 소송에 대해 해명을 했으나 이는 분명히 소속사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결과적으로 더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됐다.
소속사는 김무열이 승소를 했어도 끝까지 군복무를 할 생각이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 여론을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또 김무열은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데, 소속사가 진작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면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김무열은 내년 하반기 전역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