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에게 인천지법(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은 12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곤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한편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