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를 한 혐의로 영화감독 A씨를 13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5시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2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해오자 오토아비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채 달아났지만 끝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를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날치기 장면이 나온다. 극 중 캐릭터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