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이 위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당한 육사생도 A 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법 이유를 설명했다.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이 위법 판결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이후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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