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이 투약 횟수와 의존성 문제를 두고 검찰 측과 계속되는 대립을 겪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7차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증인 김 씨가 출석했다. 김 씨는 이승연을 비롯해 수년간 많은 연예인들의 시술을 담당했던 병원의 의사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승연에게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했다.
왼쪽부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사진=MBN스타 DB |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평소 사용했던 보톡스의 양에 반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 원장이 세 배우에게 주사한 프로포폴의 양과 투여횟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의존성 반박에 “프로포폴을 정신적 의존성이 있을 뿐 금단 증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인 이승연이 김 씨의 병원에서 의존성을 숨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승연의 변호인 측 외에도 장미인애 측은 김 씨와 숨진 김 원장의 시술 방식이 다른 것을 들어 프로포폴 투여량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시연 측은 “시술 중 환자가 움직일 경우 피부에 멍이 들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시행한다”는 김 씨의 말에 따라 “피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은 더욱 마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김 씨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 2시 공판에서 김 원장의 병원에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