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 프로포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의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대한 8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다른 것을 두고 “이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1일 이후부터 김모 씨가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진료기록용 수첩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시연 측 변호인은 “김모 씨가 왜 다르게 썼는지를 생각해보라. 입고된 프로포폴 수량이 환자들에게 다 투약됐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것처럼 자신의 투약분을 구하려고 다른 환자에게 투약량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의 프로포폴 8차 공판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어서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