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경과 이경애는 최근 진행된 TV조선 법률코칭쇼 ‘TV로펌 법대법’ 녹화에서 국민 대표 배심원단으로 참여했다.
이날 ‘TV로펌 법대법’은 아이의 양육과 부모의 부양과 관련한 주제로 국내 최고 변호사 11인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두 사람은 부양과 관련해 재산 상속 및 배분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모든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쌍둥이 딸이 있는 전수경은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며 “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 절대 미리 주지 않을 것이고, 똑같이 나눠준 후 나머지는 다 쓰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인 딸을 둔 이경애도 “비록 딸이 어리지만 지금부터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대주고, 그 다음은 없다’라고 냉철하게 얘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심이냐?’는 MC 정은아의 물음에 “당연히 진심이고, 내가 다 쓰고 갈거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전수경은 ‘아이 양육권’과 관련해 지난 2008년 자신의 이혼 경험담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또 이경애는 상속과 관련해 초등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해 스튜디오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한편 18일 밤 방송되는 ‘TV로펌 법대법’에서는 이 외에도 아이를 낳자마자 집을 떠난 친모와 이를 대신해 아이를 키운 고모 사이의 양육권 분쟁, 그리고 남편 사별 후 미망인이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지를 두고 변호사들간의 팽팽한 대결이 펼쳐진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