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22호 법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 결국 3주 뒤인 다음달 9일 오전 10시 15분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지난달 공판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강병규는 “변호인이 연기 신청을 한 것 같다. 고소인과 변호인이 합의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고 연기에 피고인(강병규) 역시 동의한다는 취지의 신청서가 있었다. 선고 연기할 의사가 없으면 지금 선고를 해도 무관하다”고 설명하며 선고를 강행하려 했다.
이어 강병규는 한숨을 내쉬며 망설이더니 “선고를 연기 해달라.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연기된 선고공판은 8월9일 오전 10시
한편 강병규는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KBS2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