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이날 오후 4시 40분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고영욱과의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 여부를,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