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켜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소재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을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인 것처럼 짜고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현정 벌금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제공= KBS |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