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검찰이 배우 장미인애가 내원할 당시 근무하던 증인 C의 거짓 진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현재 구속 기소된 안 원장의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 씨와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 원장의 클리닉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했던 B 씨, 모 원장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한 C씨에 번복 진술에 배우 장미인애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이현지 기자 |
뿐만 아니라 C 씨는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웠다”면서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몰라서 서류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대답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장미인애가 중독이 아니고, 의도적인 투약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말할 수 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C 씨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과 세 여배우 측이 계속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