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조동혁(36)이 동료 배우 윤채영(29)을 상대로 냈던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 관련 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조동혁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동혁에 따르면 윤채영은 지난 2011년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언니와 알고 지내던 자신에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조동혁은 매달 수익금의 25%과 영업지원비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조동혁이 동료 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냈던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 관련 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MBN스타 DB |
이에 조동혁이 항의하자 윤채영은 “조씨가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반박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영업지원금 월 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
한편 조동혁은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와 ‘브레인’ 등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으며, 윤채영은 드라마 ‘주몽’과 영화 ‘악마를 보았다’ 등에 출연했다. 최근엔 창작 뮤지컬 ‘위대한 탄생’을 통해 뮤지컬에 도전하기도 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