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역 MBC 노조의 상여금 미지급 소송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대구, 대전, 전주, 안동 등 4개 지역사 구성원 238명은 상여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며 MBC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대전 MBC에서 상여금이 체불된 이후 지난 7월에 MBC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역 MBC에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MBC 측은 노조의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 “14개 지역 MBC에서는 올해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워(18개사 합계 상반기에–150억 영업적자) 매년 7월에 지급하던 ‘체력단련비’ 특별상여를 일단 지급 유보하고, 연말에 최종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 MBC 4개사 노조는 경영적자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여금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지역 MBC 노조 측은 “임금협약에 따라 매달 지정된 날짜에 일정한 비율로 지급돼온 상여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MBC 측은 “체력단련비는 임금이라기보다는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가 선택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상여로 지역사별로 지급률도 다르고 지급시기도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