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대마초 판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699만 500원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대마초 알선 및 판매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다니엘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초 판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699만 500원을 구형했다. 사진=투웍스 제공 |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