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8일 A씨가 배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의정이 지난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데 한달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파산 면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도 이의정을 재량 면책했다.
한편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했는데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빼돌리는 등 사업이 실패해 16억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방송을 통해 고백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