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불복해서다.
윤채영은 미니홈피를 통해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채영은 또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현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만 하면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동혁은 지난 2011년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