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윤신)는 14일 “2AM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업체 아이미스를 상대로 낸 1억1000만원 상당의 모델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AM 측은 그간 밀렸던 화장품 광고 모델
또한 이번 소송은 아이미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으로 종결됐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아이미스와 지난 2011년 1월 2AM 명칭을 이용한 화장품을 제작·판매하기로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2년 모델료 및 매출액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