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23일 택시기사 A씨(42)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A씨(42)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다. 2010년 7월에는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승객 B씨(33) 등 2명은 지난해 12월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A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
이에 대해 박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ㄱ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