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아일보는 캐나다 교포 A씨(53) 등 2명에게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송대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2004년 경매를 통해 매입한 충남 보령시 토지를 두고 분양 사업을 해왔다. A씨 부부는 2009년 계약금 및 분양대금 총 5억여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 이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 최근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송대관은 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 6월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감정가 33억6122만원)과 화성시 소재 토지(감정가 6억1087만원)를 경매로 내놓은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