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가수 아이유(20·본명 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악성 루머 유포자를 용서했다. 소속사는 아이유의 뜻에 따라 고발을 취하하고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8일 “유명 남자 가수와의 결혼설 등 아이유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으나 아이유 측이 고발을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이유 측에서 유포자에 금전적 보상 대신 사회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악성루머가 급속히 확산되자 루머의 유포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루머 최초 유포자를 지난달 찾아내 조사했으며 이후 형사 조정 절차가 이루어졌었다.
아이유 합의, 아이유(20·본명 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악성 루머 유포자를 용서했다. 소속사는 아이유의 뜻에 따라 고발을 취하하고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사진=MBN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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