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20일 ‘8뉴스’에서 일본 수산물 방사능 공포에 대해 보도하며 노출된 도표였다. 이 도표 하단에 흐릿한 워터마크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고인과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였던 것.
또 이 도표는 일베 내에서 일본 사이트 등을 참조해 이전에 게재됐던 것으로, 일본 사이트에 게재된 도표를 가져온 뒤 워터마크로 해당 합성사진을 새겨 넣은 것이다. SBS 측은 이를 그대로 가져와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꼴이 됐다.
이에대해 SBS 측은 곧바로 공식 사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