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화를 받기만 해도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서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졌다. 특히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에 확인해야 한다.
무선전화기 과태료, 내년부터 전화를 받기만 해도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