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드라마 ‘야왕’ 포스터] |
21일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에 따르면, 이 작가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협회가 지난달 6일 이 작가에게 ‘야왕’의 극본이 전임 작가의 시놉시스 및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내린 제명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이 작가는 베르디미디어의 법무팀 소속 사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소송 절차를 위임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디미디어의 법무팀 관계자는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가 원작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위촉 받았던 이전 작가가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전 작가가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며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짚었다.
또 “제작사는 이 작가에게 전임 작가의 시놉시스 및 극본을 제공한 사실조차 없기에 이 작가가 그것을 참고했을 수도 없다. 완성도를 이유로 작가를 교체한 마당에 제작사가 그것들을 제공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구나 표절이라고 확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소장을 통해 “협회가 표절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 개최’ 장면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작 만화에 이미 나온 부분이라 표절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 작가의 극본에는 청문회 장면이 아니라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한다”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제작사는 또 “원작자 박인권 화백이 ‘만화 원작은 이미 7년 전에 신문 연재로 세상에 공개됐고 그 만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드라마였는데, 2년 전에 완성된 자신의 시놉시스를 갖고 극본 쪽에서 표절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충분한 비교 검토나 법적 유권해석 없이 제명부터 결정한 협회 측의 처사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최근 정례이사회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하고 이 작가를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