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병만과 조수미에게 상업광고 모델료 3분의 1에 해당하는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했다”며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나운서에게는 20회 이상의 공익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선관위로 제출받은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통해 MBC 배현진 아나운서에게는 4200만원, KBS 조수민 아나운서에게는 4000만원, SBS 박선영 아나운서에게는 3600만원이 각각 지급된 데 반해 김병만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김병만씨가 스스로 위촉비를 거절했을 수도 있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방만한 예산수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