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모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미인애가 일반적인 환자와 달리 프로포폴에 대한 저항력이 심해 투약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 시술마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검사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장미인애의) 중독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 했던 것”이라며 “(장미인애는) 특별한 중독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장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인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증인 2인에 대한 심문, 여배우 3인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