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씨에게 징역 10월 박시연씨와 이승연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박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백회에 걸쳐 투약받으면서 중복투약 사실 숨긴채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 요구하는 등 의존성 보이고 미용시술 빙자해 의료외 목적으로 투약 받았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은 재판 마지막까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시연은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며 의사 처방을 받아 투약했던 것이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고 사과드린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인애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부족한 부분에서 의료적인 시술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승연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강행하지 않았을 것"일라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등은 서울 강남일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지에서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장씨 역시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이씨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포폴’ 혐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셋 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빠졌을까?”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나는 이해가 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그렇게 따지면 담배나 술도 똑같지 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