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간 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방송된 ‘마녀사냥’에서 MC들은 영화 속 여주인공 의상을 언급하며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
이어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고 이야기 한다고 밝힌다’는 장면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