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아내 폭행·협박과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형사부(이종언 재판장) 주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폭행과 협박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앞서 류시원의 변호인은 폭행에 대한 사실오인, 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 오인, 위치추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류시원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1심에서 폭행과 협박 증거로 인정된 녹취록 내용을 반박하면서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수차례 연락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도 연락이 닿지 않아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며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하자 류시원의 변호인은 “녹취록에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가 난 부분이 폭행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류시원이 아내 조 씨의 뺨을 때린 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협박 혐의 역시 “부부싸움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녹취된 부부싸움이 일어난 다음 날 화해하고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다”며 협박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위치정보 보호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아내 조 씨의 약점을 캐거나 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딸의 아빠로서 연락이 안 되는 아내와 아이가 걱정돼서 설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내 폭행·협박과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사진=MBN스타 |
한편,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