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팬텀의 신곡 ‘신세계’(feat.나비) 티저 영상이 19금 판정을 받았다.
12일 팬텀 소속사 관계자는 “팬텀의 디지털싱글 ‘신세계’ 티저 영상이 온라인심의에서 선정성의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불가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WA 엔터테인먼트 김도훈 대표는 “노래의 분위기에 맞게 영상을 구성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아쉽다. 하지만 워낙 음악콘셉트와 환타지한 영상연출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본 뮤직비디오는 예술적인 의미를 담아 ‘신세계’를 통해 팬텀이라는 팀이 선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며 뮤직비디오 콘셉트와 팬텀의 신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신곡의 뮤직비디오는 자니브로스의 임석진 감독이 연출을 맡아 섹시한 외국인 여자 모델과 전문 폴 댄서를 출연시키며 노래가 지닌 섹시하고 도발적인 환타지를 고급스러우면서도 가감 없이 그대로 영상에 담아냈다.
팬텀의 신곡 ‘신세계’(feat.나비) 티저 영상이 19금 판정을 받았다. |
팬텀은 12일 정오 ‘신세계’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음원은 13일 정오 온라인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