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3일 온라인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 ‘강
검찰은 강민경이 한 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