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김조광수 감독이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취소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14일 김조광수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전 대법에서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 소송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곧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 감독은 이어 “지금부터 ‘친구사이?’는 15세 관람가입니다. 이런 당연한 판정이 있기까지 2009년부터 꼬박 4년이 걸렸네요. 영등위는 더이상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른 잣대로 판단해서 등급분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분하면서 즐거운 그런 심정이네요”라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김조광수 감독이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취소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사진=‘친구사이?’ 포스터 |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친구사이?’에 대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고,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직접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없다”
한편 ‘친구사이?’는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게이 커플의 로맨스를 다룬 단편 영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