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한화 약 2100만원) 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간 점 등이 고인의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로 사망하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