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씨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 정씨와 재혼한 양씨는 정양과 오빠 정모 군의 양육을 맡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학대를 해 왔습니다.
이어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밥을 먹이고, 정 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한편 소금밥 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금밥 학대, 겨우 징역 10년? 충격! 어떻게 아이한테 대변까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소금밥 학대, 소름 돋는다! 사람이 한 짓인가?" "소금밥 학대, 소금에 쓰레기에 대변까지? 도대체 친부는 뭐했나? 아이의 아빠 맞나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