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바로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해야 합니다.
선행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움직이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도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필수적.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거나, 차량신호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고속도로 진입-진출로가 끼어들기 주요 단속 구간이 될 전망입니다.
초보운전자, 혹은 숙련된 운전자라도 초행길에 나서는 경우 진입-진출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끼어들기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로를 물지 안으려면 사전에 도로 안내표지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제대로 알고 준수해야 겠네요! 당장 내일 놀러가실 때 참고해야 할 듯!”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진짜 조심해야 겠어요! 당장 주말에 차 엄청 밀릴텐데 조심해야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초보 운전자들 필독!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