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밥을 먹여 사망케한 일명 ‘소금밥 학대’ 사건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금밥 학대, 계모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밥을 먹여 사망케한 일명 ‘소금밥 학대’ 사건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부에 대해선 “남매에
앞서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다. 특히 그가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