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길고 길었던 법정싸움이 드디어 마무리 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여배우 3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장미인애 550만 원, 이승연 405만 원, 박시연 370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안 씨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80시간 사회봉사(안 씨 300만 원, 모 씨 910만 원 추징)를 선고했다.
계속되는 피고인,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혐의 전면 부정 등 갈피를 잡지 못하던 프로포폴 불법투약 관련 사건은 무려 8개월여 전인 3월 25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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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피고인들 고의성 전면 부정
3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성수제 부장판사)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안 씨, 모 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과 약품관리 장부 등을 수거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5차례(126차례로 수정), 장미인애는 9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고, 함께 적발됐으나 투약 획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세 사람 모두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일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연예인과 의사가 공모해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과 메모지 사본 등 총 432건의 증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피고인들은 고의성을 부정했다. 4차 공판에서는 증인들이 등장해 기소된 두 명의 의사와 여배우들의 공모와 의존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해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 “이랬다가 저랬다가”…증인·피고인들, 계속되는 진술 번복
7차 공판까지 엎치락뒤치락했던 검찰과 피고인들은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거짓 진술 등으로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7월 15일 8차 공판부터는 기소된 연예인들의 의존성, 투약을 해준 의사들의 공모(진료 차트 파기 등)에 있어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계속됐다.
7월 29일 9차 공판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소된 두 명의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실장 등 세 명의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모두 뒤엎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수사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 여배우의 변호인들 역시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검찰 수사관의 위협적인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들은 “(세 여배우들에게는) 약물 중독, 혹은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8월 12일, 참석한 간호조무사는 “이승연의 팔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주사자국을 발견하고 프로포폴 중독이 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고,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의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또 다른 증인 역시 같은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의 말을 인용해 “박시연은 내성 때문에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야 한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B 씨는 이 같은 진술에 대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시술 횟수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일반인들보다 더 하다.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배우들 측에 서서 증언을 계속했다.
심지어 이날 마지막 증인은 검찰의 1회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검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는 “원장이 다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2차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차 검찰 조사 당시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투여에 대해 “시술 전에도 통증을 이유로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했다. 의존성이 있어보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라며 “의존성은 없어 보였다. (의존성이) 있었다면 다른 시술에서도 프로포폴 투약을 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 검찰 vs 피고, 핵심은 의존성 그리고 마약류 인지
검찰은 여배우들의 프로포폴 투약 기간과 양이 상당하다는 점,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십회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그렇지만 여배우들의 변호인은 “단순한 횟수만으로 의존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먼저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승연과 박시연은 단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IMS시술을 했으며, 장미인애도 미용의 목적뿐이었다는 입장이었다. 증인들도 “문제가 된 여배우들이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위법성의 인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맞아 왔다는 점,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점을 들면서 위법성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진료기록부 조작 및 폐기를 언급하며 “정당하게 기록이 됐다면, 왜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조작을 했느냐”는 추궁했다.
이에 이승연과 박시연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시술받았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며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 문제가 됐던 시기엔 개인적인 슬럼프로 한국에 없었던 때라 인식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다.
◇ 재판부, 여배우 3인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그리고
재판부는 25일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이후의 투약 횟수와 양이 의존성이 우려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고, 미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의 결과다. 뿐만 아니라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이날 선고 공판이 마무리된 이후 장미인애의 변호사는 MBN스타에 “우리는 이번 선고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장미인애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항소심 여부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