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배우 류시원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앞서 류시원은 원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을 거치면서 폭행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의도적으로 몰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했다. 하지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폭행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일관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류시원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피의자는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부부 사이에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언어적인 폭행은 육체적인 폭행보다도 큰 상처를 줬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GPS 부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내를 감시한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해줬는지 등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의 형은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류시원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사진=MBN스타 DB |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