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위치정보 수집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류시원은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에 대해 “피해자의 증거에서 폭행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이 결혼생활에서 했던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위치추적이나 협박 등의 이유를 피해자의 불성실한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라며 “특히 피고는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딸의 양육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나 반성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류시원은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상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폭행 및 위치정보 수집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