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2일 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황 아나운서의 소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받고 2주일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조정린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 바 있다.
사진=KBS |
이와 관련해 황수경 아나운서가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는 TV조선측과 원만한 대화가 오갔기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