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관해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간의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징수에 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디시네마오브코리아 측은 “청어람 측이 우리와의 계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유 없이 미루다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시스템 사용료 지급이 2007년부터 총 2만1405회가 진행됐다. 피고 측의 계약 무효 주장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26년 포스터 |
이번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은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당연히 극장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을 영화계 즉 영화제작·배급사에 떠넘겨 온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 70%를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